재소자 줄고 국선변호사 업무 증가
일리노이 주가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치장에 수감된 재소자는 감소했지만 재판 기간은 늘어났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Pretrial Fairness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효됐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석금이 없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장기간 걸리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살인과 성폭행 등 중범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부에서는 법이 발효되면 범죄자들이 거리에 풀리면서 치안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구속을 요하는 케이스는 전체의 18%에 해당되는 것으로 쿡카운티 검찰은 파악했다. 이 중 쿡카운티 법원은 60%에 대해서만 구속을 허가했다. 일리노이 전체로 확대하면 구속을 요구하는 검찰의 요구 중에서 약 64%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 기일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전체의 10%로 확인됐다. 반면 쿡카운티에 수감된 재소자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법이 발효되기 전보다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착용하게 되는 전자발찌 착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치료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언급됐다. 또 국선변호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예산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프링필드에서는 주 전역의 국선변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밖에 현금보석금제를 폐지한 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Pretrial Success Act도 주의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Nathan Park 기자국선변호사 재소자 국선변호사 업무 불구속 상태 대부분 불구속